prde777 2019.02.08 15:14

안녕하세요.

외국계 한국법인 사업체 아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성장률에 따라 일정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급 지급 시기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후에 지급합니다. 

작년 4분기 9월 ~ 12월 보너스가 이번년도 3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제가 2월 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보너스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보너스 평가가 되는 기간은 다 끝났는데, 

단순히 지급 시기일보다 일찍 퇴사한다고 해서 작년에 일했던 성과는 없어지는게 아닌데 억울해 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에 작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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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보너스 혹은 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너스 산정기간과 귀하의 퇴사일이 합리적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즉 사용자가 보너스를 3월 재직중인 자에 지급한다는 것도 근거가 필요할 것 입니다. 물론 매년 사업장 내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할만한 통상관례상 3월지급이 명확하다면 귀하께서 불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2월중에 퇴사하더라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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