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잔 2017.08.02 10:50

공기업 재직 중이며, 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연 1회 지급됩니다.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그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규에 해당하는 「직원보수규정」에는 실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인 자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인 기획재정부 지침과 회사 사규의 내용이 상충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규가 달리 정해져 있어도 기획재정부 지침이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것인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달리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현 사규에 의해 실근무일수 3개월 미만인 자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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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침은 법령은 아닌 관계로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근로기준법과 같은 절대적 준수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공기업 준정부 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활용하여 기존 사규가 제약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등을 통한 청구권 발생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본다면 조금 회의적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활용등이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야 하는 공기업이 왜 거기 기재된 지침을 안따르느냐?는 논리)

     

    다만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내용중 귀하가 상담내용상 주장한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지급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발견 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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