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스타일 2017.06.12 12:36

사업자 입장의 질문입니다

 

매장 판매가 저조해서 매장 수익이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판매수당을 받는 판매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져서 퇴사를 고민하는 시점이라

 

한시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월 30만원 수준의 급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기본급과 같이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1년정도 한시적으로 지급하려면 어떤 항목(명목)으로 지급해주는게 좋을까요?

 

또한 이로인해 다행이 매장 운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판매사원들의 판매수당이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된다면 일년정도 지속 지급하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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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기간과 지급조건에서 한시적이고 지급제한등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지급기간을 1년으로 하고 추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해당 수당은 월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지급제한 조건을 두고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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