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rabae 2017.02.22 19:40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성과급,상여금)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1차 조사, 2차 삼자대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요지는 3가지입니다.

1. 성과급 차별

2. 상여 회수

3.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

1. 성과급 차별

입사전에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전직원 모두 연말에 다시한번 연말 상여급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업팀, 구매팀, 회계팀 등 성과별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등급이 몇가지가 있다거나 미지급이 있다고는 설명을 듣지 못했구요.

작년에는 관례적으로 연봉의 10%가 지급되었다는 퇴사자분의 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연말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15인 직원 중 저에게만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동료로부터 보너스가 나왔다는데 너도 확인해봐라 라는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무통보,미지급되어 면담을 신청하였더니, 이건 대표 재량이라 어쩔 수 없다, 너는 신입인데 눈치가 없었다, 제일 평가등급이 낮았다는 식으로만 말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지급규정은 없는거냐고 알려달라고 했지만 너만 볼껏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알게 될 것 아니냐? 안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진정서를 넣었고, 삼자대면을 하고 왔습니다.

상여라는 개념이 대표, 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지급 규정을 바꿔서 인사고과를 넣고, 너는 평가가 안좋았으니 한푼도 못준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삼자대면을 해보니 감독관의 물음에 회사측은 우리 성장중인 회사이고, 아직 이런 성과급 규정 올해 바뀐 거라서 아직 미흡한게 많아, 라고만 합니다.

절차와 등급을 안보여주더니 출석조사할 때 가져왔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급 평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제 평가가 이렇게 낮은 점수여서 안나온거다 라고 했습니다.

감독관은 미지급이라는 말도 없고, 절차 1,2는 왜 누락했냐 왜 빠뜨렸냐 계속 질문하였으나 회사측은 실수야, 바빠서 그건 못했어 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계산되어 지급된다던 그 규정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차인 신입들에게는 모두 지급된 반면, 저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절차상의 불합리함과,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런 판단이 나와 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말을 해도 회사측 아주 일방적이고 불쾌하게 나옵니다..조사가 끝나고 물어보아도 시정조치만 되지 저에게는 득이 되는게 없을 것 같다고만 하시구요..

2. 설 상여금

설 상여금을 1/25일에 받았지만, 1/26일에 퇴사하게 되어 2월에 월급이 나왔을때 상여금이 공제된 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감독관에게 말하였더니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에는 없지만, 인사고과평가서랑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새로 만들어와서 보여주어서 어쩔수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규정에는 추석,설 중 재직자만 지급한다고 나와있고요.

기존의 취업규칙에는 없으나 회사측은 이번 출석 조사에서 그 부분을 증빙자료로 들고 나왔습니다.

설상여가 나온 1일 후, 1/26일에 저는 2/3(금)까지 일하겠다고 그 일자가 적힌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측이 퇴사얘기를 꺼낸 당일 퇴근 시간에 저를 불러내어 1/26일에 나가라고 하길래 애초에 말했던 2/3까지 일하고 싶은데 안되냐? 라고 물었더니 안된다고만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 양식에 맞는 사직서를 다시 쓰라하여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도 차별이 있어 회사측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고, 설 상여금까지 줬다가 뺐었으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게다가 설 상여금을 명목상으로라도 안주려고 애초에 일하려했던 퇴사일자인 2/3일도 그들의 권고에 1/26일로 다시 쓰고 나온 상황인데요.. 감독관님도 왜 사직서를 썼냐면서..그러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이런 경우도 좀 잘 들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사회초년생이니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라 앞으로는 그렇게 사직서쓰지 마라 이런식으로만 말을 하니.. 저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얻고 싶고 회사측에도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ㅠㅜ노동부 조사를 받고 나서도 감독관의 힘이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닌 거같고.. 너무나 억울하고.. 우울합니다. 줬다가 뺏은것도 회사 취업규칙에는 없고 갑자기 만들어진

재직자 규정에 제가 돌려줘야 하는건지요? 게다가 재직중에 나온 상여금을 설이 지나지 않았다고 돌려줘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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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상여금의 경우 사용자 측에서 귀하의 진정사건 이후 근로감독관에게 지급규정을 제출 했다면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제외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즉 지급규정에서 성과평가의 방식,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액, 귀하처럼 완전배제의 기준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고 귀하의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이 어떻게 되고 해당 등급일 경우 지급되는 지급액이 정해졌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등급에서 지급액이 정해졌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배제했다면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규정의 열람을 요청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명절 상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명절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담긴 지급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하셨는데 기존에 해당 규정이 없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귀하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대화내용의 녹취등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에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이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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