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나무 2016.08.23 09:39

안녕하세요.

 

성과급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퇴사한지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근무 조건은 파견직이었습니다.

 

회사가 2015년도 성과급 지급시 2016년도 분에 대해서 선지급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에서 제외시킨다고 회사 사이트에만 공지( 노사협의회라는 명목하에 근로자 10명정도 회의해서 결정)

 

그런데

제가 퇴사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지 2주 뒤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성과급 일부분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돈이 없다고 하고 반환하는 것은 미뤘습니다.(구두상 합의)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때에 회사측에서 파견회사(소속주)에 퇴직금 반환을 지연시켜 퇴직금이 한달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해서 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직원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사항을  명분상 서류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퇴사시까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그 서류에 싸인 좀 해달라.. 받은 돈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꼭 반환을 해야하는지 여부랑.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느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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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2016년에 발생할 성과급을 2015년에 선지급한 이유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16년에 지급받을 성과급을 2015년에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의 선지급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에서 가불성격의 성과급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것이 꼭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에서 해당 성과급 선지급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발생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사용자가 돌려받아야 할 성과급 선지급분은 별도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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