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GDTR 2016.05.20 17:16

2012년 5월부터 근무시작했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사측에서 저에게 2월말정도에 기존부서에서 내보내고 대기발령을 시킨후

2주뒤 3/14일 타부서로 인사이동을 시켰고 4/4 다시 기존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총 2번의 인사발령장을 받은 상태)

3월 말정도에 기존부서에서 대기발령상태가 되면서 기존 부서에서 받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였으며,

4/4 다시 기존부서로 옮기면서 연장근로를 거부한단 이유로 팀원이 다 같이 받아오던 인센티브와 성과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잦은보직변경과 연장근로 거부로인한 인센티브 미지급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의 인센티브 명목의 성과급 지급 중단이 부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개별 근로계약등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으며 일시적이고 우연하게 지급된(해당 연도 매출상승등으로 지급)금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성과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일정액의 매출달성시 팀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이 일정한 성과가 있다면 매년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등으로 정해진 임금이고 연장근로등 초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제한 규정이 없어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지급받았어야할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체불이 되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잦은 보직변경의 경우 해당 보직의 변경이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보직을 변경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에게 지급제외된 성과급이 위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규정상 성과급 지급규정을 통해 검토해 보시고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이 전체 급여의 3할 이상이 되는지를 점검하여 이같은 성과급 미지급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4
임금·퇴직금 성과급 관련문의 1 2017.12.20 337
임금·퇴직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2017.08.02 1192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2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1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483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69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문의 1 2016.12.19 1957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7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2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61
임금·퇴직금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29
» 기타 실업급여 여부 1 2016.05.20 703
임금·퇴직금 퇴직 후 고정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1 2016.02.27 623
기타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2016.01.08 512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2992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56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0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4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