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러브 2020.06.24 13:11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진파일을 올릴수가 없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글로 적습니다. 

정규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서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무장소 : XXXX사업장 및 관련업무 사업장          업무내용 :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

최초입사일 : 20XX년 X월 XX일,  근로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중 퇴사를 희망할 경우 퇴사 희망일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

근로시간 : 08시30분 ~ 17시30분, 휴게시간 : 12시 ~ 13시

업종의 특성으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직원은 근로형태에 따라

자연 발생되는 약정 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사업주에게 사전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수 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 동의여부 : 동의 ( o ) , 부동의 (    ),     동의인 :              서명



휴가 / 휴일 및 임금차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 또는 1년간 8할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일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일요일, 국경일로 한다.

결근 1일에 대해서는 해당 월 수에 비례해서 일할계산 및 공제하며, 지각, 조퇴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차감한다.



임금 : 2,370,250원 월급제

급여 총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급여구성항목                금액               산출근거

기본급여(주휴포함)     1,985,500원      월평균 209H

약정 연장근로수당        384,750원        월평균 27H*통상시급*1.5

          합 계                   2,370,250원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월간 급여는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정산하여 당월 25일에 해당 직원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며, 직원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계약기간 중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급여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계법령 및 사업장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현장에서 업무에 임할 경우 회사는 현장까지 통근을 지원할 수 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고,

그 비위가 중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본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성실하고, 자유로운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임을 확인하는바,

위 당사자가 아래에 서명 및 날인한다.



            20XX년 X월 X일

사용자 :                              근로자 :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1, 약정 연장근로수당 27시간이 있습니다. 평일 30분씩, 토요일 당직 2번해서 16시간 그래서 총 27시간 입니다.

    평일에 식사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보통 사무실자리에 앉아서 대기, 전화 받습니다.

    토요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3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달에 1번 근무할때도 있고

    한달에 2번 근무 할때도 있습니다.

    급여는 토요일 1번 근무하나, 2번 근무하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정 연장근로수당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일요일 근무나 평일 공휴일 근무때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궁굼한점은 회사측에서 이제 토요일 근무 나와서 한만큼 준다고 하네요.. 1번나오면 1번,, 2번나오면 2번...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제까지 급여 받았던 급여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할때 기본급이 낮아도 서명한 이유가 기본급 + 약정연장근로수당 합계금액보고 서명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수 있다

    라는 항목에 제가 동의 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회사측에서 강제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변경이 아닌 일방적으로 지금 하던업무와 너무 다른 업무를 시켜도 되는지 그렇다면 따라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0년동안 설날 , 추석 각각 기본급의 40프로 상여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안줘도 된다고 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올초에 상여금 없애는것에 대한 찬성 반대 투표진행 하였는데, 과반수가 넘으면 안줘도 된다고 했지만..

    과반수가 넘지 않아서 받았습니다.



5.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로 바꾼다고 하면... 

    따라야 되나요? 아니면 거부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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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고정연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27시간에 대해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급해 오다가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하겠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2.~3.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가 됩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귀하의 동의 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5. 기본 법정근로시간내의 소정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축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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