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개구리 2020.06.04 09:24

안녕하십니까 다른게 아니라 상여금관련해서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 : 본인은 현재 재직한지 1년 7개월된 사원입니다. 회사는 제가 입사하기 몇개월전에 회생인가가 난 상태였고,  회생종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파산 절차를 밟고자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입사할당시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있고, 계약기간 경과 후 회사규정에 정한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정상에 상여금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2. 회사에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체당금신청시 상여금을 포함하려고 하니, 회사전무님이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체당금 3년치라 앞전에 지급받으셨던 기록이 있으신분들은 표기해주셨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저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때문에 상여금 지급이 어려운것인지

만약 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변경에 따른 급여 변경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추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취업규칙으로 증빙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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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상여금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규정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이 적용되어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취업규칙이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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