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3.07 17:12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에 있어서 
임금총액/근무일 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계약서 상 매년 2월과 7월에 각각 상여금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1~2/28 근무 (매월 월급은200만원)
1월~2월 월급 지급 / 2월 상여금 100만원 지급

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아래의 계산 식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1. ((200만원+200만원)+(100만원*2/12))/59일 - 지급받은 상여에 근무월을 곱함
2. ((200만원+200만원)+(100만원*3/12))/59일 - 지급받은 상여에 3개월을 곱함
3. ((200만원+200만원)+(200만원*2/12))/59일 - 1년계약서상 상여 전체에 근무월을 곱함
4. ((200만원+200만원)+(200만원*3/12))/59일 - 1년계야서상 상여 전체에 3개월을 곱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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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에 따라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월 급여총액 400만원을 해당 기간 월 총근로일수 59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월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러 12분의 3만 임금총액 400만원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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