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아10 2019.02.18 16:18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 12월 부로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퇴사 이후 받은 상여금 관련 하여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계약서상 저는 근무일이 1월 18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1월까지 근무하기에 부담을 느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사부와 얘기가 된 후,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할 당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 인사부와 유선상으로 두어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부 측에서 "계약서상 상여금 지급은 계약서상 정확한 %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계약서상 나와있기 때문에  상여금이 지급될 지는 확정치 않다." 라고 주장하더군요. (계약서상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12월 퇴사가 확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1월 말-2월 초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자, 

인사부에서는 저는 12월에 퇴사, 즉 1월 18일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유선상 동의하고 퇴사를 하였구요. 그리고  1월 28일에 상여금으로 추측되는

월급의 50%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 나까지도 상여금을 주기로 했나보다'하고 말았구요. 

그런데 2월 15일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전에 일했던 그 직장의 인사과에서 전화가 찍혀있더군요. 그리고 금일 다시 기획실에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었습니다. 이전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니,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저는 고작 18일 정도 일찍 퇴사한 경우고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상여금 즉, 부당이익은 아니니 

(게다가 당시 이미 프로젝트는 다 끝난 상태라 새로운 사업을 따기 이전 대기기간 중이었습니다) 앞의 사례를 봤을 때 상여금

충분히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이 전화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어도 되는게 괜찮은 건가요? 

반환요청 시, 제가 상여금 전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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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상여금과 관련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용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상여금 지급을 재직기간을 감안하여 비율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시점에 재직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소위 재직자 요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은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라면 부정기 상여금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한편 계산의 착오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별도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사오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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