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허제인 2019.01.24 11:32

당 아파트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8(상여금지급) 회사는 명절 및 휴가시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 기준에 의한다.
상여금은 연 3(,추석,하계휴가) 급여 총액의 50%씩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상여금50%를 지급한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7(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전기 검침수당(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 : 연간 420만원 이내

 

질의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대표인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여금 지급과 전기검침수당 지급을 회의안건으로 제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받고 그 회의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57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48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6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76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2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17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49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74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66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48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199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1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33
»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