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 2020.03.03 16:08

도급 업체에서 일용직? 상용직?으로 급여 형태는 주급이고 4대 보험이 되었고

근무 형태는 근무하고 싶은 요일을 신청하고 도급 업체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 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도급 업체에서 2년 안되게 일을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

그 후 일하는 현장은 같으나  현재 도급 업체만 바뀌어서  19년 12월 02월에 이직 입사

고용승계로 4대보험되고 하는 조건으로 입사를 한 것인데 알고보니 4대보험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상으로 사고를 당하여 4대보험을  뒤 늦게 신고한 것 같습니다.

입사 한지 한 달 안되어서 근무 중 다쳐 산재 처리를 하여 승인 받았고  20년 02월 13일로 산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몸 다 나았으면 출근하여도 된다고 하여서 몸도 다 나았고 출근할 의사가 있어서

20년 02월 09일부터 계속 회사에 출근 의사를 밝혔는데 다 나을 때 까지 나오지 말라, 출근이 안된다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둔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낸적이 없는데 

20년 03월 02일에  고용복지센터에 가보니 고용보험조회해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이직신청이라고 되어있는 걸 알았고, 또한 4대보험도 해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않았는데 왜  자진퇴사냐고 

물어보았더니 제가 일한지 얼마되지않아 수습기간으로 보고 있고 

몸도 다쳤고 그래서 또 일하게 되면 또 안 다칠거란 보장이 없으며 

퇴사를 권유하지 않았으니 권고사직도 아니고 애매해서 자진퇴사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애매한게아니라 저는 해고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려고 한다니까 받아먹을려고 그러는거냐며

자기네들이 퇴사사유를 정정하려면 사유도 써야하고 하니까 이야기해보고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산재인정기간 또는 산재종료 후 30일간 해고를 할 수 없는데 

해고가  되었다면  제 23조 2항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노동OK라는 곳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기댈 수  있는 곳 문의를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참 감사드리네요.

그냥 넘어가면 근로자들을 쉽게 볼 거 같아 지치지만 한번 부딪혀보려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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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산재승인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귀하가 2020.2.13까지 산재요양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이후 무조건 사업장에 복귀시켜야 하며(물론 의사 소견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2020.3.12까지는 절대 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7조 처벌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의미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귀하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마무리 하지도 않았으면서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행위는 일방적 근로계약의 종료로 해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측을 압박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과정에서 사측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하에게 합의를 시도할수 밖에 없응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요구조건을 전달하시고 이를 충족할 경우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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