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어서 알고있습니다.
산재요양자의 퇴직금 계산은 처음 해봐서 문의드립니다.
(총 재직일수는 497일) 219일을 산재요양, 요양종료후 71일 근무하고 퇴직
위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71일급여+요양시작 전 20일급여/92일= 평균임금X 497일) 맞나요?
산재요양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어서 알고있습니다.
산재요양자의 퇴직금 계산은 처음 해봐서 문의드립니다.
(총 재직일수는 497일) 219일을 산재요양, 요양종료후 71일 근무하고 퇴직
위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71일급여+요양시작 전 20일급여/92일= 평균임금X 497일)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 2020.11.11 | 24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9.18 | 3439 | |
해고·징계 |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 2020.08.19 | 2605 | |
산업재해 |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 2020.07.25 | 532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 2020.07.14 | 279 | |
산업재해 |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 2020.05.21 | 124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49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 2019.12.31 | 2725 | |
» | 기타 |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 2019.08.20 | 391 |
비정규직 |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 2019.07.17 | 1436 | |
산업재해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 2019.07.13 | 336 | |
산업재해 |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 2019.07.01 | 170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03 | 658 | |
산업재해 |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 2019.05.20 | 33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 2019.05.01 | 1019 | |
임금·퇴직금 |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 2019.04.19 | 4197 | |
산업재해 | 비급여부분 1 | 2019.04.08 | 471 | |
기타 |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 2019.03.18 | 1128 | |
산업재해 | 작업중 다리다침‥ 1 | 2019.02.27 | 715 | |
산업재해 |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2.19 | 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