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곳이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모여 각각 사장님들께서 모여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경리로 일을하고 있으며
직원은 저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무실 명칭이 없으며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사무실도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자마자 정수기 뜨거운물에 다리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않아 사무실에서는 산재처리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공단으로 올리게 되면 나중에 제가 환수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산재처리가 되지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