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om101 2020.05.11 18:10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유통 회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회사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 이것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하여 인사팀에서 저희 팀을 해체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구요, 일단 저는 불복하면서 위로금 협의중인데 제가 원하는 위로금 액수에 미치지않고 협의 가능성이 크게 더이상 있을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이정도 위로금을 받고 나가라는 것이 사측 입장인데, 저희팀 업무가 해외업무랑 관련되다보니 해외 업무기능 상실 -> 저희 팀은 기능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 -> 라고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정리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권고사직에 불복하더라도 당장 해고조치를 못 할 것으로 보이나, 지속되는 사직 압박과 회유에 지친 상황입니다. 언어폭력이 오간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불쾌한 이야기도 하고 (제 커리어에 대해 협박성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욕만 안했다뿐이지, 개인이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음해두었습니다.) 

더이상 종용받고 싶지 않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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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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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은 상급자가 귀하에게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해당 발언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인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 청원은 가능한지?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상급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소속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가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이에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상급자의 권고사직 과정에서 귀하에게 가한 발언등을 근거로 6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고, 가능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등에서 상담을 받아 귀하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 상급자의 행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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