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회사에 몸이 안좋아져서 휴직을 할 수 있나 얘기하였더니 고용보험(실업급여) 처리를 해줄테니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그대신 퇴직금에 대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분할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난뒤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말하기로는 의사표현을 하신뒤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처리를 할거라고 구두로 말하였고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금일까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표를 보냈으니 처리가 되었다고 말하였고 이틀에서 삼일후에 센터에가서 권고사직처리를 등록하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퇴사처리는 되어있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하자 지원금을 받고있다는 명목하에 권고사직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을 조건삼아서 불법적으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사표처리도 했다고 말하였는데 아직까지 퇴사처리는 되어있지 않고, 현상황입니다.

구두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한건 3주가량 지났고, 이에따라 회사측에서도 퇴사처리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퇴사처리는 되어있지 않고 또한 권고사직또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 과정속에서 서면,사인같은 행위는 없었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이경우 일방적인 자진사퇴 처리를 당하게 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이미 저희 어머니께서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신청을 하셨고 그에따른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퇴사의사를 표한지 3주가 넘게 지난 현상황에서 여전히 퇴사처리는 진행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와서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권고사직을 하게될경우 자기회사에서 수천만원에 다다르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병원을 다니셨고, 그에 따른 진단기록은 남아있지만 이에 관해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10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1)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2)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 등 인위적 고용조정이 지원금으로 불가하다면 2)의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면 될 것 입니다. 사직서 제출이나 서면합의등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귀하께서도 해고나 권고사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16조에 의하면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분할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서는 불가하므로 퇴직 시점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존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 지급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퇴직금 분할지급과 권고사직등을 맞교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이 불가하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나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한 사항으로 확인해준다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을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7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41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6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02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295
»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1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054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0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788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 1 2019.06.09 2069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52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6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889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69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2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1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