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하고, 그이후 3개월째 되는 시점에 나머지 10%급여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지 못한 10%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 2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하고, 그이후 3개월째 되는 시점에 나머지 10%급여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지 못한 10%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0 | 426 | |
해고·징계 |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 2019.12.12 | 201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 2019.11.12 | 1083 | |
해고·징계 |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 2019.10.12 | 2879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 2019.09.09 | 10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유예기간 1 | 2019.09.05 | 108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 2019.09.03 | 49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1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49 | |
기타 | 사직 관련 문의 2 | 2019.07.10 | 486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 2019.06.30 | 914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 2019.06.27 | 34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 2019.06.20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 2019.06.19 | 1299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 2019.06.17 | 272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 2019.06.14 | 6170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9.06.13 | 1080 |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 2019.06.10 | 795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 1 | 2019.06.09 | 20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03 | 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약정을 통해 3개월까지 재직할 경우 수습근로기간 중 공제한 임금의 잔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일 이전 퇴사시 이에 대해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에 따라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어 퇴사한 만큼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으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3개월째 되는 시점까지 근로제공하여 수급기간 2개월 중 공제된 나머지 10%의 임금을 보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