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15년 8월10일 입사했고요 18년 3월 13일 작업중 우측4.5수지 1마디씩 절단상을 입어 지난 19년 2월 28일까지 산재치료를 받았습니다.
잠도 안오고 불안감, 우울감이 생겨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판정도 같이 받았습니다. (종결후 2년 재발방지 치료기간 받은상태입니다.)
산재는 종결됐지만 직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받음) 재심사청구를 고려하다 회사측과 앞으로 일을 논의하고자 3월 18일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측에서는 부사장이 사람도 다시 뽑았고 산재치료로 1년이나 쉬었으면서 뭐하러 왔느냐 그냥 대기하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고요.(대화내용은 녹취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3월19일) 생산부장과의 통화에서 '이번 퇴사 처리건은 내가 부사장에게 위임받았으며 실업급여라도 탈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 대신에 사직서는 써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로 다시 찾아가 산재가 종료되는 3월1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쓰고 사직서 제출일도 3월 1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생산부장과 같이 상의해서 작성하고 제출했으며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넣고 사직서 1부 복사 보관하고 생산부장과의 통화내용은 녹취했습니다.)
그후로 사직처리가 되지 않아 지난 4월 8일 다시 회사측에 찾아가보니 권고사직의 경우는 회사에서 받는 여러가지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해줄수가 없다. 대신에 개인질병으로 퇴사처리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이번에는 개인질병으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시력이 안좋아서 질병퇴사를 한다는 내용을 원했으나 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둔게 있고 차후 문제의 소지가 생길수 있다는 생각에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하여 작업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회사에 부서 이동이나 휴가 병가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 제출했습니다. 생산부장 동석 하에 이전처럼 3월1일 퇴사날짜, 제출날짜 동일하게 적고 대화내용 녹취하고 사직서 1부 복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열흘 가까이 지나서 퇴사처리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노무사를 거쳐서 처리하느라 늦어진다네요.)
그런데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퇴직일은 회사측에서 수리한 날짜로 퇴사날짜가 정해진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산재종결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사직서가 수리된 4월초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요.
보통 산재 직후 퇴사처리되면 산재치료기간을 제외한 산재사고 당시 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월1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4월 초까지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산재추가 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것이 인정되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적은것처럼 산재로 인하여 치료를 더 받아야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도 병가.휴직,부서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사직서에 작성했고요.
만약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면 평균임금 계산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텐데... 퇴직금 금액이 많이 줄어들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사측과 합의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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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1일 평균임금은 해당 3개월의 기간중 산재요양기간등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 종결 이후 3.1에 퇴사했다면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산재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시에는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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