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love2144 2019.04.08 09:41

현재 기간재교사 계약재직 및 구두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산하 기관들 중 한 학교에서 6개월,  현재 근무중인 학교에서 2년 근무 후, 2019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연장

계약기간 중 정원편제 변경(구두 상 관련부서 행정업무 처리 오류라고 인정함. 올해 정원 관련 공문 등 자료 확보)으로 인해 4월 5일자에 실사용자로부터  5월 3일까지 정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음

올해 3월 1일자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 휴직을 하지 못한 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었으며, 인근지역에 기간제교사를 구한 학교가 여럿 있었음. 현 직장에 재계약으로 인해 관내 타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함(현 직장이 아님에도 지속적인 근무 가능성이 있었음, 관내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해 여러 차례 재공고를 올린 학교가 있음)

반년세 선납으로 원세를 살고 있으나, 월세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없음" 규정에 동의하고 계약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퇴직을 요구받음으로 인해 학기 중에는 거의 구인공고가 나오지 않음. 2학기 구인시기까지 직업활동을 연장하기 매우 어려운 직종임.

기존 몇 시도교육청에서 학기 중 학급감축에 대한 선례가 있었으며, 정교사는 발령대기상태로 타교 배치했으나 기간제교사에 대한 행정처리사안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현재 사용자의 통보에 따라(상위기관에서 구두 감축통보 후 사용자가 저에게 구두로 전달)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정원감축이 된 상황이라 지속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임을 이해하며, 관내 현재 다른 자리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구두통보를 수용함.

총 2년 8개월 간 근무기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하면 문제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근로기준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상 명시된 어떠한 비위나 문제행동이 없었음.


이에 문의합니다.

1. 2019년의 정원에 대하여 2018년도에 조사하고 공문하달 및 기관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음에도, 학기중 편제변경으로 인해 기존 계약직 교사들을 해고하고, 해당 자리에 정교사를 전보배치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당해고라고 보여지는데,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어떠한 언급이나 양해요청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처벌보다는 경각심과 업무태만에 대한 징계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2.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 해고예고 이후 서면통보가 없는데, 법률 상 서면예고 기준일자부터 해고일까지 30일이 넘지 않으면 다음 달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현 직장이 아닌 다른 학교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했지만 현재 학교과의 계약 및 중도 해직(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의 계약 및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본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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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행정착오로 인한 해고때문에 귀하께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담당기관 내규를 통한 관련자 문책도 가능할 순 있겠습니다.

    2. 구두에 의한 해고도 성립은 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결정된다면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했을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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