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ㅇㅅㅇ 2019.04.02 14:32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8년 3월 매장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6월까지 수습직을 거친 뒤 2018년 7월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본인은 2019년 3월 18일 점장(직위: 팀장)으로부터 "4월 1일부터 본사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면접을 봐라"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일단 한 번 말이라도 해봐라"라는 계속된 요구로 인해 2019년 3월 22일 오전 11시 본사의 해당 영업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에서는 현재 본사가 있는 위치에서 소매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업무 내용과 함께 영업사원 본인의 자차가 필요하니 차량을 구매하고,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20만원과 차량 운행에 대한 유류비는 쓴 만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임금에서 20만원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현재 본인의 임금에서 20만원이 추가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차량할부금, 자동차세, 보험료, 주차장 계약료 등을 계산해보면 한달에 40-50만원은 생기게 되어 실질적으로 현재 받게되는 임금보다 더 낮아지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도 왕복 2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은 2018년 3월 계약 당시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별도의 차량은 필요 없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근무 지역을 변경하고 더불어 본인에게 차량 구입마저 필요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매장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지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재보다 열악해지는 근로 조건의 변경을 수락하지 못하였고 퇴직의사를 밝히고 3월 29일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인 4월 1일 "내용 미흡"으로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본인이 근본적으로 퇴직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맘에 안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매장 직원들도 서로 불편하고~~"라는 말을 하며 사직서를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 혹은 "집안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내용을 바꾸기를 은근히 종용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근로조건보다 금전적, 시간적으로 훨씬 더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으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사직서가 반려되어도, 3월 29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4월 30일에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3. 사직서 제출 전,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고 업무상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리자 지정까지 전부 하였으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저에게 무단결근이나 업무상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4. 회사에서 사직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실제 퇴직 이유와 다른 내용을 쓰라고 압박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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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전환배치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감안하여 폭넓게 인정하되 해당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담당 업무, 업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1377)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월 이상 장래에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도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 혹은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1개월 가량이 경과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신청, 사용자의 승인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에 충실했다면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4.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상 사직서 제출로 가름하나 구두나 전화로 사직을 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취업규칙을 기준으로한 의무출근기간이나 민법에 따른 1개월+@의 출근의무는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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