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본사의 자회사(중소기업규모)로 저희팀이 가야된다고 하면서 전적을 요구했습니다.

급여를 제외한 모든부분에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좋지 않고 회사 규모도 작아지기 때문에 전적을 거부했습니다.

회사에선 거절에 대한 방안은 없다고 하며 나가야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전 회사에서 퇴직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일방적인 회사 방침으로 인해 다른 회사를 구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 굉장히 힘이 들더라구요

이 경우, 회사에선 최대한 양보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가 되는건데 다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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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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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근로계약 당시 그룹 내에서의 전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가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전적 대상기업을 특정하는 한편 종사업무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시를 하여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변경, 해지하려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사유, 절차 등의 정당성이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나 해고통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근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 계속 출근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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