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국 2019.02.07 15:45

문의드립니다.

근무 중에 회사에서 저에 대하여 2019년 2월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2019년 1월31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차 2월18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설 연휴(2.3~2.6)를 마치고 2월7일 출근하여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사직서를 취하한다고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하여 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처럼 사직서 처리가 되기 전에 사직서 취하해 달라고 하여 사용자가 거부해도 근무를 계속해도 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방에서 일방적인 의사로 퇴직을 통보했다면 임의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합의퇴직과는 달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의퇴직인지 합의퇴직인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퇴직이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내용이나 절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080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50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172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47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39
»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15
기타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2018.12.20 3803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11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0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194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72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259
고용보험 사직서와 고용상실이유 상이할때 2018.07.23 264
근로계약 사직 시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에 포함된 조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7.21 1322
기타 퇴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8.07.01 429
해고·징계 본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4.24 426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3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