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산하 2020.06.23 20:55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6년 근무하였으나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등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인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표기하여 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규직으로 근무한 6년의 근속년수를 인정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기간이 없는 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는 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거부하기 위해 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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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의 변경에 대해 사인을 요청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노동부에 이에 대해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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