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019.01.30 16:5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2. 21., 2013. 3. 22.>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규직 외 비정규직을 임시직과 외부인력으로 구분하며
정규직/임시직/외부인력 간 임금,정기상여금,복리후생(건강검진,선택적복지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부 규정이 있으면 차별적 처우를 금한다는 법조항은 적용되지 읺는건가요?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 파견근로자가 임시직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파견근로자가 그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 정부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라 노사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지체됨에 따라 2년 초과근로하는 파견근로자들이 발생하였고
18년 10월 초 기준 2년 초과 근로자들은 11월 1일 부로 임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10월 12일에 2년 근로만료일이 도래되는 파견근로자부터는 퇴사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환대상자 중 2/3 가량의 근로자가 임시직으로 전환되었고
일부는 2년 근로만료일 도래되어 퇴사처리 되었으며
아직 2년 만료기간이 남아있는 소수의 직원만이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전환결정이 지체됨에 따라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2년 만료일이 다가오는 걱정과 불안에 힘이 듭니다.

요지는 사측이 명백한 근거와 기준 없이 일부 파견근로자는 임시직으로 전환하고
그 외 파견 근로자는 퇴사처리 하여 차별을 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퇴사처리든 임시직으로의 전환이 든 전체 전체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닐까요

그 차별로 인해 임시직으로 전환 된 근로자와 아직 파견근로자로 남아있는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도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 선택복지비 없음. 연차수당 월급여 포함/임시직은 연차수당 별도. 즉 임금 차이남 등)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측의 행동입니다.

도와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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