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하게핫초코 2018.09.11 17:0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을내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교'라는 신분때문에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없는지요?

인사팀에서는 '조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임신기간근로단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말 육아휴직과 임신기간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부서 인원감축이 요구되어 정리해고의 대상을현재 임신 중인 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그냥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라는 신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학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나, 조교 연한(최대 근무 가능기한 6년)이 있어 결국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16
»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4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59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988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0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2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2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264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22
근로계약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2017.07.29 529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1
비정규직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2017.04.11 486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06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2017.01.09 720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0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0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28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866
해고·징계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6.06.05 576
비정규직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2016.05.16 3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