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한지 1년 10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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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구요. 영업판매직인데 4대 보험은 안되고 대신 몇 건 이상 달성하면 승급해서 팀장이나 조직관리자가 되는 전형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 1년간 건수에 따라 기본급이 있긴 했는데 이마저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없구요.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본급이 없고 순수하게 건당 수수료만 받아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일을 그만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이라 고정된 급여가 아니고 하는만큼 받는데, 똑같이 퇴직금 산출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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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본급이 없이 업무 달성에 따라 건별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유 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근로제공 내용을 사업주가 지휘감독하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집기등을 이용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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