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안 2020.06.02 15:45

2014년에 입사를 구매 팀장을 모집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이전 담당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도 없이 며칠전에 이전 담당자가 회사에 인사를 드리러 오더니

2주후에 입사를 하고 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이것도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서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회사는 금일 상담전까지 구매에 누가 오고 제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제가 이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니 입사를 하고 구매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회사에 구매가 한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부당 업무지시이고, 전 업무 변경이나 부서 변경을 거부할꺼라고 했더니 

말을 바꾸어서 당신은 구매 자재부 이니, 부서 변경이 아니라 구매 자재부 업무중 자재 창고관리를 하라고하는 것이니

회사에서 당신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며, 당신은 업무 변경을 거절할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저는 차장이고 자재 창고 관리 직원은 계장입니다.(저는 창고 관리는 아래로 두고 관리하고 , 구매 관리도 하며.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구매는 하지 말고 계장이 하는 업무를 하고 그 직원은 타 업무를 시킬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회사에서 저를 좌천시키며, 저보고 알아서 나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해를 끼친적이 없고 업무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회사의 위 지시가 부당 업무 지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당업무 지시로 거절할수 있는지)

2.또한 이래서 제가 사직해서 나갈시 부당해고로 고발할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3.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힘들어서 자진 사퇴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시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사실상의 강등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당업무지시라고 보기는 힘들 것 입니다.

    2.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1.의 답변처럼 임금 및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낮아졌거나 낮아질것이 확실한 경우나 사용자의 명확한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26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4.23 451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78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111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2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질의 1 2019.12.27 23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11.22 537
해고·징계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2019.11.07 2072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89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3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5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58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68
해고·징계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08.01 513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698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8
해고·징계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2019.05.31 1516
해고·징계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2019.05.25 1141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2019.04.25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