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니 2020.05.21 15:41

저는 감시적근로자로서 자동차서비스센터 경비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1월부터 안내근무자를 별도로 빼서 다른곳에 배치하고 정문에서 경비원2명이 1시간씩 맞교대로

안내근무를 하게 되어서 회사에 부당함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2020년1월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20년1월25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반대조 선임근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폭언,폭행을 하게 되어 저는 그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새끼

어디있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후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중 2월13일 정신과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 본사관리자가 2월18일 회사에

방문했을때 이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본사에서는 사실확인을 하고 징계처리를 하게 되었지만 저는 가해자가 어떻게 징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 폭언,폭행건으로 처리를 한것 같아서 노동부에 현재 직장내괴롭힘으로 조사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회사부당함을 그전부터 주장해오다가 회사와 마찰이 생기면서 본사에서 인사위원회 참석하라고 공문이 왔고 서울에

본사로 찾아가 인사위원회 참석을 하였고 이후 일주일 후 공문이 왔는데 경고로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인사발령 공문이 왔고 저보고 바로 퇴근하고 4일 대기하고 27일부로 서울 본사로 출근하라고 했고 그래서

27일 새벽버스를 타고 본사에 출근을 했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5월8일까지 연차를 내고 내려와서 전북대병원에

진료를 받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기존에 다니던 정신과의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은걸로 6월5일까지 병가신청을 하여

치료중 상태입니다

전북대병원 정신의학과 오기전 진료를 받던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소견서를 써주어서 정밀검사와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대학병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1.제가 노동부에 요청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야 되는지 궁금하구요

2.제가 폭언,폭행을 당한뒤로 회사에서 피해근로자에게 구호조치도 없었고 유급휴가도 없었는데요 제가 회사에 신청한 병가

 대하여 회사에서는 2주간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병가원 제출할때 병가사유를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우울감,자살충동 이렇게 제출했거든요(진단서에는 경도우울에피소드 F320 입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작성했는데요 산재처리부분에 대해 도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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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요양기간이 3일을 넘는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산재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산재심사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추가로 서류를 회사나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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