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창 2019.04.07 18:01

안녕하세요?

주 5일(월~금), 주 40시간, 일 소정근로 8시간(0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월 209시간 산정)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간 최대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병가기간 중 30일은 유급(토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으로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을 병가일수에 포함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4.10.(수)부터 5.9.(목)까지 병가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사용한 병가일수를 합하면 4.26.(금)까지가 유급병가(30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 주휴수당 지급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 일할 계산 감액기준 : 휴직, 5일 연속(월~금)하여 1주간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병가를 하루라도 사용한 경우


★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예상답변이 맞지 않다면, 옳은 계산방식을 적용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 4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감액일수?

(예상답변) ▶ 주휴수당 2일치 감액 

 ※ 5일연속 유급병가를 사용한 기간인 ① 4.15.월~4.19.금 (주휴수당 발생일인 4.21.일, 1일) + ② 4.22.월~4.26.금(주휴수당 발생일인 4.28.일, 1일) 에 따라 당초 주휴수당 발생일인 2일치를 감액(일할계산)


(질문 2) 4월 급여에서 무급병가 사용일로서 감액해야 하는 일수?

(예상답변1) ▶ 4일치 감액  (4.27.토~4.30.화)

 ※ 유급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시점인 4.27.(토)부터 무급병가 사용일로 산입함으로써 4월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예상답변2) ▶ 2일치 감액  (4.29.월~4.30.화)

 ※ 무급병가 사용 시작일을 실제 출근날짜인 4.29.(월)부터인 것으로 계산하되, 무급병가가 계속되는  5.9.(목)까지의 기간중 5.4.(토)과 5.5.(일)을 무급병가 사용일수 범위에 포함, 

 ※ 또한 위에서 유급병가 5일 연속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감액(4.28.일)을 했으므로 위 무급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감액일에 무급휴무일인 4.27.(토)과 주휴수당 지급일인 4.28.(일)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음


(예상답변3) ▶ 3일치 감액  (4.27.토, 4.29.월~4.30.화)

 ※ 유급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시점인 4.27.(토)부터 무급병가 사용일로 산입하되, 유급병가 연속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감액일(4.28.(일))은 위 무급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감액일에서는 제외하되, 무급휴무일은 4.27.(토)은 결근감액일에 포함


(질문 3) 5월 급여에서 무급병가 사용일로서 감액해야 하는 일수?

(예상답변1) ▶ (주휴수당 감액일)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에 따른 결근 감액일) 9일치 = 총 11일 감액

 ※ 무급병가 사용일이 하루라도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발생일(4.29.월~5.3.금: 5.5.일, 1일 + 5.6.월~5.10.금: 5.12.일, 1일) :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일인 5.1.~5.9.까지 총 9일(무급휴무일인 5.4.토 + 주휴수당 감액일인 5.5.일 포함)


(예상답변2) ▶ (주휴수당 감액일)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에 따른 결근 감액일) 7일치 = 총 9일 감액

 ※ 무급병가 사용일이 하루라도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발생일(4.29.월~5.3.금: 5.5.일, 1일 + 5.6.월~5.10.금: 5.12.일, 1일) :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일인 5.1.~5.9.까지 총 7일(무급휴무일인 5.4.토 미포함, 주휴수당 감액일인 5.5.일 미포함)


(예상답변3) ▶ (주휴수당 감액일)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에 따른 결근 감액일) 8일치 = 총 10일 감액

 ※ 무급병가 사용일이 하루라도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발생일(4.29.월~5.3.금: 5.5.일, 1일 + 5.6.월~5.10.금: 5.12.일, 1일) : 2일치

 ※ 무급병가 사용일인 5.1.~5.9.까지 총 8일(무급휴무일인 5.4.토 포함, 주휴수당 감액일인 5.5.일 미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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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므로 병가기간을 단체협약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기간의 일요일(유급주휴일)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 2008다33399,  선고일자 : 2010-07-15)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833,  회시일자 : 2014-07-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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