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동 2018.11.03 13:28

수고하십니다.이전 회사에서 20여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회사를 옮긴지 약 6개월 되었습니다.

전에 회사에서 근무하던중 인대 손상 및 허리 염좌라는 병으로 산재 치료를 한후 담당 의사의 완치 소견서를 받고,

 퇴원 하고 금번 회사에 입사를 할때 산재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제나이가 50중반이며, 기계일을 한 30년 해오다 보니 퇴행성 디스크를 갖고있었습니다.

옮긴직장이 전보다 업무 강도가 센 편이라서 허리에 무리가 오는것을 느낍니다.

젊은 친구들 보다 동작도 느리다 보니 회사에서 점점 덜 좋게 보는것 같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서 무급 병가  40일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이후에도 허리가 아프면 알아서 자진 퇴사를 하라는 암시를 줍니다.

제몸상태를 보면 병가를 해서 요양 치료를 해서 몸을 회복시켜도 다시 젊은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서 일을하면 다시 허리에 이상이 올거같습니다.

최대한 병가 신청후 다시 근무를 하다가 또 몸에 이상이 오면 요양 치료후 몸이 일상생활을 할수있을 정도가 되면 급여에 차이가 나도,몸에 무리가 덜가는 직업을 구해야할듯 싶습니다.

무급 병가 후 다시 업무 복귀를 한후 몸에 이상이 다시 생겨서 퇴행성 디스크로인한 업무 부적격으로 자진 퇴사후 요양치료후 구직활동시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여지껏 직장 다니면서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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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치료에 필요한 기간 휴직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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