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er 2017.04.11 10:40
1년 365일 3조 2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4일 근무 후 2일 싑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내의 위중한 질병으로 1월 10일부터 말일까지 병가를 내었습니다. 휴가기간동안 근무일은 15일이고 휴일은 7일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전 9일까지 9일분만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 급여액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366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48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698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1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886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103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26
해고·징계 개인병가후복직 1 2017.11.24 1297
휴일·휴가 수술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 문의입니다. 1 2017.04.20 4887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5831
» 임금·퇴직금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2017.04.11 1221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684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60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65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829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564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186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22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194
휴일·휴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질병명으로 혈당... 1 2015.04.27 2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