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아파요 2015.11.18 14:19

제가 10월 26일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12월 18일 퇴사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기존부터원래 허리도안좋았고 주변에서 산재라고 했지만 퇴사일도 얼마안남았고

그냥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퇴사일이 30일남았는데 회사에서 야근도 강제로 시키고 야근도강요해서

물리치료도 못받아서 허리가 나을 기미가 안보입니다.

경영팀에 물어보니 현재 연차가 -7일이고 12월 16일에(2014년 12월16일입사)연차가 15개생겨

8일남는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한2주쉬면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하는데 이런경우 남은연차를 한번에쓸수있을까요?

혹시 한번에 연차를쓰면 퇴직금이나 불이익이있나요?

아니면 산재나병가로신청하여 2주쉬고 퇴직시 연차수당까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무는 공장에서 품질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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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연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취업규칙등에 병휴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별도로 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시고 병휴가 사용이 어려울 경우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산재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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