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러요 2015.08.28 13:09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일하던 곳에서 장염으로 인해서 월요일에 조퇴를 한후 금요일까지 출근을 제대로 못해서

월요일부터 출근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짐을 찾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장염이라는 의사 진료 확인서까지도 제출하였고 별말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일을 하려고 중간에 출근 했었지만 도저히 안되서 다시 조퇴를 하고 다음날도 힘들어서 안되겠다 미리미리 전화로 모두 통보를 했었고

사장님도 알았다고 얘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연속 결근이라 그만 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일하던 달의 급여는 어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날짜를 얘기하자면

8월6일에 두드러기 및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11시 가량에 조퇴를 하였고

8월 12일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남아서 병원에 들렸다가 회사에 간다고 하고선 9시 30분 가량에 회사에 출근 하였습니다 (출근시간 8시30분)

그 이후 죽 괜찮다가 23일 새벽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24일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4시에 조퇴를 하고 병원을 갔더니 장염이라 하였고 다음날인 25일 출근했다가 사장님이 아프니까 가라고 하셔서 퇴근을 하였고 26일은 제가 안되겠어서 쉰다고 전화로 말하고 쉬게 되었고 27일 다시 출근 하였으나 여전히 안좋아서 10시 30분 가량에 조퇴를 하고 28일 또한 전화로 쉬어야 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몸이 안좋은 상황에서 결근이 많아서 그만 두라니까 황당할 뿐이지만 어쩔수 없고

모두 진료 확인서는 제출 하였고 회사측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급여 지급은 어찌 되는지 그리고 실업 급여는 어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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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병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병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닌 이상 해당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병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급여지급의 경우, 중도퇴사에 대한 급여지급방식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날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귀하의 월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만큼 귀하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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