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야꼬 2018.12.21 21:43

2017년 8월 2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 6회 휴무 와 연차 는 없고, 추석 설 연휴 등 일명 빨간날도 다 출근을 합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8시 퇴근, 그외 한달에 3~5번 발생하는 당직   당직이라 하면 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당직 당일날은

오전9시 출근하여 다음날인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3~4시간의 쉬는시간을 가지고 다시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급여는 220만원, 일한시간 산정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최저시급보다 한참 미달 금액을 주는것 같습니다.

곧 2019년 최저시급이 또 오를텐대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라도 맞춰주길 바랬지만, 미동도 없고 더이상 이렇게 다닐수 없어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일한 만큼의 정당한 금액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거라는걸 알고있습니다. 퇴사시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깐요

제가 알기로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 하지 않을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당직 한 기록, 급여 받은 월급 통장 모두 준비되어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성서를 내기전에 회사측에서 미지급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줄테니 진정서를 넣지 말자고 할경우

저는 자진퇴사가 되는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후 합의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출처(ref.) : 노동OK -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category=187125&document_srl=193474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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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임금인상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는데 임금체불의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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