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영 2020.01.04 02:09

서울에 있는 작은 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담당 과목은 영어이고, 초등부와 중등부를 가르치며, 2018년 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월 수 금 , 이렇게 주3일 동안,
시험기간에 추가로 주말에 보충을 해주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딱히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그것을 서면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급여는 3.3을 떼서 받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바뀔 때는 늘 원장님과 상의해서 시간표를 바꿨습니다.

월수금 학원 근무 시간 외에는 저도 과외를 하거나 했구요.



문제는 임금 체납과 분할지급, 그리고 퇴직금의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주시던 월급이 나중에는 1주 2주 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와서는 한달이 밀리고 2019년 11월 부터는 한달이 넘게 밀렸습니다.

월급 전체도 한번에 주시지 않고 20만원, 30만원씩 나눠서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직 근무 중이고 해고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인터넷 상에 제 자리를 구인 공고로 올리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따지니, 학생들로부터 수업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월급을 전부 주기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게 통보도 없던 일이라, 퇴직 시기는 한 달 후로 미루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원장님이 이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등부 선생님을 해고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월급 지급이 한 달 이상 밀렸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월급 지급이 그렇게 늦어질 것 같은데...이것은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제 날짜에 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장님과 잘 이야기해서 2020 2월 3일까지는 근무를 하기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번 달과 이번 달 급여도 바로 주지 못 할 정도로 학원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밀린 월급은 돈 생기는 대로 준다고 하셨지만, 퇴직금까지는 줄 사정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전에 그 어떤 선생도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일단 알겠다, 그러실 것 같았다고 대답했는데....제가 나중에 다시 퇴직금을 다시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주시지 못하겠다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게 될까요?

2년을 근무했고 2년이면 약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강사로서의 근무 조건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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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정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이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사업장 사정이 어렵다고 이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강제 조항인 것입니다.

    3)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사한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이를 종합하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귀하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위반, 그리고 금품청산의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라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시어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퇴직과 동시에 발송하시고, 퇴사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6)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급여액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금액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7)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90일~92일사이)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30일을 곱하면 귀하가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평균임금 일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하면 귀하의 퇴직금 예상액이 됩니다. 

    8)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은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행위등으로 미뤄 보아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주장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기 어려워 지며 민사상 보수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예상되는 논리는 귀하가 프리랜서로 사업장인 학원에 구속되어 근로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논리일 것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정해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등은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되나 법원의 판례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고 귀하처럼 사업소득세를 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 판례(대법 2008다27035,  선고일자 : 2008-09-11)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9)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액을 여러차례 체불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퇴사)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직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임금액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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