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2019.03.09 17:03

안녕하세요 상시근무자 2명인 피시방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1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일을하면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40시간 어치밖에 못받는건가요?

제가 1주일동안 63시간을 일을 하였는데 40시간으로 책정되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평균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한번도 휴게를 하지 못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시간의 휴게가 필히 지급되어지게 되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못쉴경우에는 그동안에 못쉰 휴게시간을 최저임금에 곱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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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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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12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1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하고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1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주휴에 대해 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8시간 일을 시키면서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해당 시간에 대해서 급여는 지급했다면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가정하고 그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케 했다면 해당 휴게시간 명목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미지급된 것인 만큼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미지급된 휴게시간 명목의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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