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짱 2018.03.22 17:01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1994 개업하였습니다. A/S 부품 판매업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 명은 유령....)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연차 자체가 없었으며 월차수당은 있었지만 아무도 한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월차수당은 기본급 낮게 잡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말만 월차수당이지 쉬라고 주는 아니라는 듯이 말을 )

 

현재 시행 중인 연차(2015년부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직원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연차>

1. 2015년부터 연차 생김. 월차수당은 그대로 지급함.

2. 서면 동의 없음, 취업 규칙 없음

3. 연차는 무조건 12개입니다.

3. 2년에 1개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늦은 입사가 2011 11 입사)

4. 1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소멸합니다.

5. 사용하지 않는다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갑자기 직원들의 반발이 생김. 사용하는 사람만 계속 사용하고 때문에 바쁜 사람은 사용 하고 연차수당도 받는다고 이야기함.

고민하다가 사모(사장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운영에 문제가 되어 사모가 거의 운영 하고 있음. 절대 돈에 대해 민감함. ) 싸인 받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 시행 예정 계약서 내용 >

1. 원래 연차 규정대로 15개를 지급하고 2년에 1개씩 추가한다.

2. 월차수당을 없애고 연차수당으로 한다.

3. 1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1 안으로 모두 사용한다.

4. 여름휴가 3 연차에서 차감한다.

5. 우리 회사는 빨간 모두 일하고 4 ( 3 1 8 15 10 3 1 1) 쉽니다. 중에서 3 (3 1, 8 15, 10 3 ) 연차에서 차감.

6. 1 1일은 쉬는 대신 근로자의 (5 1) 근무로 대체한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근무했으며 근무한다고 휴일수당이나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7. 명절은 야박하게 생각할 있으니 유급휴가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질문-

1. 내용이 모두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2. 현재 연차제도와 시행예정 연차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미리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근무 중에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강압 적에 해당하지 않나요? 대놓고 합의 안할꺼면 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4. 현재 연차제도에서 바뀐다고 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4 5 이렇게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나요?

5. 시행 예정인 걸로 변경되고 후에 퇴사한 사람이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연차 내용에 대해서 노동청…. 등등 이의를 제기할 있는 내용이 있나요?

 

6. 막약, 시행예정인 연차제도 계약서에 사인하고 퇴사했을 시행 전에 제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

 

 

문제가 되는 사항 있으면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말씀드린 유령직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작은 법인 회사이며, 임원은 대표자 가족으로 모두 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회사에 왔고 정도 출근하고 아빠(대표자) 다투는 바람에 출근하지 않은지 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건강악화로 운영이 힘들어졌고 사모가 와서 거의 90%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근하지 않고 공짜로 급여 받아가는 딸의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고 사모가 알아봤다고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딸이 나오지 않고 급여를 가져가는 대신 내가 출근하고 급여를 가져가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날 이후에 달에 오후 1시에 와서 오래 있으면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갑니다.

6년차 7 차인 사람보다 급여도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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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개정:2018.5.29 시행)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2018.5.29 시행)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2012.2.1 개정)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17.11.28 신설:2018.5.29 시행)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을 경우(6개우러전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 그럼에도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2개월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주휴일 뿐이므로 소위 공휴일이나 명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제공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개정된 연차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함과 아울러 육아휴직시 남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지급했으나 이제는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모두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3.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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