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dkslek 2016.11.05 03:25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60%정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고, 같이 근무한 시간이 길어 정도있고해서 합의하에 분할지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퇴직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분할로 수차례 나눠 받았습니다.

달마다 주기로 한 약속을 이미 여러차례 어겼고, 연락을 해도 여유가 안되서 다음에 또 나눠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렇게 1년하고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것땜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더이상 퇴직금얘기로 먼저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먼저 연락을 안하면 나몰라라 하니 .. 얼마 남지도 않은 금액인데 .. 정말 쌓인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알아봐서 노동청에 인터넷으로 신고와 가능하다면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소액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사실상 적다고 하는데.. 정말 복잡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  노동청에 민원신고를 하면 사업자에게 연락이갈텐데 대충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2. 지연이자는 개별민사제기를 해야하고,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3.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저같은경우 위에 쓴것처럼 퇴직금을 분할로 띄엄띄엄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


앞뒤없이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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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귀하와 사용자가 출석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등을 진행한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기까지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출석을 미루거나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명령하는등 청산 지도가 있은 후에도 지급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룰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1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심판등을 통해 조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하면 300만원 미만까지는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근로복지 공단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급청산 된 퇴직금 외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다 하여 귀하가 11월 말까지 근로제공후 계속근로제공하겠하 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합의대로 퇴사를 명령할 경우 이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사직)을 주장할 것이며 이 경우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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