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2014.06.30 17:46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0년 7월  12일 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3년 2월13일에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육아휴직은 2014년 5월 13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과 2011년 10월 8일에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해 4대보험 가입을 회사측에 요구했고 회사측에선 과태료나 벌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해주기를 꺼려했고 설득끝에 겨우 2011년 1월 1일 날짜로 소급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휴가 신청 당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며 출산휴가 사용후 복직하거나 퇴사하거나 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적극 반대했고 노동부의 자료를 찾아 제출하고 싸우고 싸워서 겨우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회사는 서비스센터라 남자직원이 대부분이고 사무보는 여직원은 저하나가 다였습니다.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받고나니 회사측에선 퇴사를 권유했고 저 또한 동의를 했습니다.사장님은 육아휴직이 끝날때면 아이가 많이커서 맘이 바껴 다시 일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몇번이나 다짐을 받고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서 주었습니다.사장님이 작성해준 사직서에는 근무기간과 퇴직날짜(2014년 5월 14일)까지 적혀있었고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습니다.저도 동의를 한 상황이어서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고 사장님이 자기 도장도 찍으라고 해서 제가 찍었습니다.(사장님 도장은 여직원 사무실에 가지고 있음)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2014년 5월 13일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나갔습니다.사직서 날짜가 끝났으니 실업급여랑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사장님은 사직서가 있으니 실업급여는 그걸로 처리하면 되겠네 하시길래 상신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 해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퇴직금을 문제 삼으며 자기가 줄수있는 퇴직금은 250만원이다 더 이상은 줄수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퇴직금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권고사직 처리해주고 아니면 개인사정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며 사직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없었던 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통하지 않고 싸우는것도 지쳐서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문자로 실업급여랑 퇴직금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어느날 남편이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장님이 준거라고 보라고 했습니다.거기에는 퇴직금 200만원을 2013년 2월 12일자로 지급받았고 이에 체불된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어떠한 민형사 노동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이 사직서에 동의한적도 없고 도장도 제가 몰래 찍어서 사직서를 냈다고 말하고 육아휴직 끝나고 한번도 연락온적도 없다고 말하고 자기는 복직하라고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결근하는 상태라고 말했다고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습니다.저는 너무나 어의가 없어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문제는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서류가 넘어와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후에 대질심문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오늘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전화가 와서 회사에서 연기신청을 했다고 7월3일 출석은 취소할테니 8월말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1년도 넘는 시점에 미리 작성한 사직서라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걸 밝힐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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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과 실업인정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요구하는 귀하의 문자발송 내역을 출력하여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동료분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귀하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직서가 있다면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대질심문에 응하시고 무단결근이라면 출근을 종용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는지를 되물으며 무단결근이라는 사용자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백하게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가 있는데 이를 허위라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등을 따져 물으시고, 사직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요구했던 귀하의 문자발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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