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2017.04.11 01:47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6개월 차가 되어가는데요,

저희 회사는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월 185만원으로 급여를 산정해 현재 4대보험 세금을 제하면 실 수령액이 약 167만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제때 주지않아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게 되면서 비교해보니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에 비해 작년 12월의 기본급이 20만원 정도 적고 작년 12월 급여와 비교했을때 올해 1월의 기본급이 10만원 정도 많은데 실 수령액은 매달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각각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작년과 올해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한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저희 회사는 입사당시에는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휴무 일 수와 관계없이 총 근무시간이 215시간이라고 정해져있다고 듣게되었는데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매장 상주시간 일 11시간 정도로 거의 일정한 편입니다. 이 경우에도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이 될까요??

3.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작년 12월 기본급이 1,113,841원으로 시간당 5180원, 올해 1월 기본급이 1,228,626원으로 시간당 5714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계산이 맞다면 덜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급여에 관한 것들이 다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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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이 일정하여 산정이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구성 항목이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수당이라면 이중 일정 수당액을 조정하여 총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과 야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 시간급을 해당 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액 시간급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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