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짜장면 2016.12.07 11:28

기본급근로자가 1일 소정시간(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들어서 6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등으로 책정되어 있을 터인데 1일 8시간에 대한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근로제공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장내 급여지급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40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000
» 임금·퇴직금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2016.12.07 436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3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1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3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2016.04.30 190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79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53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03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27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기본급화. 2015.07.09 3278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17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15.04.17 526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28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2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2999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1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