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자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빠네(오빠, 새언니, 조카가 살고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야 합니다.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 퇴직을 해야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혼자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빠네(오빠, 새언니, 조카가 살고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야 합니다.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 퇴직을 해야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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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 급여관련 문의 건 1 | 2020.07.08 | 198 | |
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0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47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0.07.07 | 2799 |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3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79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5 | |
고용보험 |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 2020.07.03 | 20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387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472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0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0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 2020.07.01 | 518 |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2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23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37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 2020.06.30 | 11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6.29 | 367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6 | 4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1 |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사업장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