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헤임 2020.06.26 18:07

저는 서울에 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까지 부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담당임원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팀장 직책을 박탈하겠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징계사유는 "팀원에 대한 잦은 문책으로 팀원들이 힘들어한다", "업무부담을 덜어주겠다."였습니다.

팀원의 반복적인 실수가 있어 강하게 문책한 바는 있으나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 어디서 열는지 통보도 없었고 이틀뒤에 징계 인사 발표를 회사 게시판에 하였습니다.

저에게 소명기회도 없이 그리고 취업규칙 등 어떤 인사규정에도 위와 같은 사유의 징계사유는 없으며 직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징계가 정당한 건가요?

그리고 위의 징계로 인하여 출근이 너무 힘들고 챙피하고 억울해서 정신적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질문1 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회사 다니기가 힘든데 부당징계로 인정될 경우 자진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요?

질문2 회사에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할 있나요?

질문3 인사위원회를 해당 근로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대응할 시간도 안주고 열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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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징계나 해고등은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부당징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내용이 명시(이곳참고)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의무가 근로계약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는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징계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정신적 고통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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