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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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3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79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5 | |
고용보험 |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 2020.07.03 | 20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 2020.07.03 | 2377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461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0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0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 2020.07.01 | 518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23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31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 2020.06.30 | 11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6.29 | 367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6 | 465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1 |
기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20.06.24 | 9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6.24 | 216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 2020.06.24 | 26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 2020.06.24 | 3048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