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상황이 없어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근로복지공단에서도 거의 한달이 넘게 접수상태라는 말만 있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상황이 없어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근로복지공단에서도 거의 한달이 넘게 접수상태라는 말만 있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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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6.24 | 2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 2020.06.24 | 26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 2020.06.24 | 3048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0.06.23 | 42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38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6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64 | |
고용보험 |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6.20 | 119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20.06.16 | 1507 | |
기타 |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0.06.16 | 266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 2020.06.16 | 702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6.16 | 20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43 | |
해고·징계 |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0.06.15 | 4037 | |
해고·징계 |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 2020.06.15 | 10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06.15 | 188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3 | 192 | |
해고·징계 |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6.11 | 799 | |
임금·퇴직금 |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0.06.11 | 614 |
1.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2.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날 15일 경과해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15조 3항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