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아퍼 2019.07.26 13:27

퇴사후 실업급여 관련해서 노동부에 문의결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애매해서 여기다 다시 문의 드립니다.


5월1~31,6월1~30일,7월1~12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개월 12일치의 급여를 못받고 퇴사를 했고

퇴사일은7월 12일 금요일 입니다.


급여지급일은 익월15일입니다.


그러나 급여지급일 전에 퇴사를 했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을 예시로 들었는데

해당 예시는 당월지급에 해당되는 예시라서

익월급여지급일인 업체근로자들에겐 해당되지도 않고 불합리한 조건이 되는데.

저와같은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와 이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부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시①: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5.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015.6.25.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015.6.26.에 이직한 경우(2015.6.26.에 5월, 6월분 급여 2개월분 체불)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예시②: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2015.6.26.이후에 이직한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시③: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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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0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로서 2019.6.15.5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6.15에도 5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7.156월 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에서 급여지급일을 정한 경우 해당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아마도 익월 15일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5월 급여액과 6.15에 지급되지 않고 6월 급여액이 7.15에 지급되지 않아 7.16에 퇴사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고용센터의 해석은 급여지급일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가 규정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하는 사례중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에 비춰 볼 때 기초고용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임금체불 상황을 견뎌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만큼 시급하게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고가능하시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보실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리아퍼 2019.08.01 18:0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창구에서 일방적으로 자격인정이 안된다 하여 신청도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신청하고 이의신청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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