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아퍼 2019.05.28 10:22

이직한지 3개월이 좀 넘었는데

입사일 2월1일~현재(재직중)

회사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을것같습니다.


지난달에 급여가 하루 늦게 지급됐고요


이대로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이전직장에서도 가입해놓은기간이 있어 180일이상은 되는데

현재직장에서 180일이상되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라는 고용보험법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간은 제외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적이 없다면 18개월간 타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사직하는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15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1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01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34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92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413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52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91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03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79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20 256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3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7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52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844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4 Next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