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거 2019.05.23 18:31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이 끝난지 한달된 상태에서 수습평가결과 급여를 깎자고 하십니다. 이유는 근무태도와 회사기술적응이 더 필요하다인데 근태가 급여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해당업무 받지않은 상태서 적응염려도 잘 이해 안갑니다. 저는 깎기는 싫고 깎을바엔 권고사직 실업수당처리받고 싶습니다. 수습기간도 지난상태고 근로계약서에 급여재조정 문구도 없어서 당황스러운데 수습평가를 가지고 사용자가 급여재조정을 할 수 있나요? 수습은 채용을 할지 안할지지 급여조정은 아닌것 같은데요. 1번은 급여조정을 막는거고 1번이 안되면 2번으로 어떻게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게 사용자 설득하여 퇴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수습이란 채용 이후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간으로써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의 평가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요건중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무적으로는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60
해고·징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9.07.03 9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15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1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08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38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92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423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52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92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39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06
»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82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20 256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3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