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yj 2019.05.15 15:24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전월 한달분 급여를 지급하여야 정상이나,

올해부터 정부지원으로 시행중인 일학습병행 담당자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월급 지급일에 월급 + 지원금을 받아야 정상인데

현재 지급받은 내용으로는 한달급여(연봉제에 따른 기존 급여) = 지원금 + 지원금을 차감한 급여 이렇게

나누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할꺼면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일언반구도 없이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지, 정상적인 지급이 맞는지,

이에 따른 청구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노동부 등 임금체불 신고여부)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학습병행 기업이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청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지원금 허위 사용은 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50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795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83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63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19.04.25 149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2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64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23
산업재해 급여부분 1 2019.04.08 4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393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4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89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69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3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35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3 Next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