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진 2019.04.25 19:04

시설관리직 입니다.

급여2,050,000원 입니다. 근무형태는 당,비,휴 입니다. 당직은 09시 부터 다음날 09시까지 24시간근무이고 2틀 쉽니다

급여 체계는  저번달 22일 부터 이번달 21일까지 일하면 이번달 25일날 입금이 됩니다.

제가 저번달 3월 28일 입사하여 입사 당일 3월28일 부터 당직을해서 4월21일까지 당직을 1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4월25일) 급여

가 입금 됐는데 1,479,110 입급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론 몇십만원이 덜 입급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비휴 형태의 교대근무의 경우 월 평균 10일의 당직근로가 이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은 실질적으로 10일의 당직근로에 대한 급여액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번일과 휴무는 당직근로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만큼 귀하가 해당 기간 당직근로를 10일을 근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월급여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328일부터 421일 사이 25일 동안 당비휴의 패턴으로 근로제공 할 경우 당직근로는 8일이 이뤄집니다. 2일의 당직근로가 추가로 이뤄진 경우 이는 비번일과 휴무일중 2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상담내용상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을 알수 없어 정확한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월 평균 10일의 당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월급여액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당직근로 10일을 하였다면 월급여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50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795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83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63
»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19.04.25 149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2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64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23
산업재해 급여부분 1 2019.04.08 4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393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4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89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69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3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35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3 Next
/ 143